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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지원제도

난임치료휴가는 며칠, 유급은 며칠인가요 - 신청 방법과 회사에 내는 서류

밝은해한의원 2026. 10. 15. 07:40

난임치료휴가는 1년에 최대 6일이고, 이 가운데 처음 2일이 유급입니다(2026년 10월 현재,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유급 기간이 4일로 늘어납니다. 여성과 남성 근로자 모두 쓸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휴가를 쓸 날짜를 적은 문서를 회사에 내면 되고, 회사는 난임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어떤 법에 근거한 휴가인가요?

근거 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입니다. 이 조문은 근로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같은 난임치료를 받으려고 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가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선의에 맡겨진 복지가 아니라 법으로 정한 휴가라는 뜻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휴가를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근로자라면 누구나 쓸 수 있는 법정휴가로 안내합니다. 2025년 8월부터는 쓸 수 있는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 시술 전: 시술에 꼭 필요한 준비 단계(난임검사, 배란유도 등)로 병원에 가는 날
  • 시술 당일: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을 받는 날
  • 시술 후: 시술 직후의 안정기·휴식기

1년에 며칠, 유급은 며칠인가요?

2025년 2월 23일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연간 일수는 3일에서 6일로, 유급 일수는 1일에서 2일로 늘었습니다. 여기서 '연간'은 1월 1일부터 세는 달력 연도가 아니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1년이며, 6일이 매년 새로 생긴다고 정부는 안내합니다.

한 번 더 바뀌는 시점은 2026년 11월 27일입니다. 이날부터 유급 기간이 처음 4일로 늘어나고, 정부의 급여 지원도 4일분으로 늘어납니다. 연간 6일이라는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적용 시기연간 일수유급 일수정부 급여 상한(우선지원대상기업)
2025년 2월 22일까지3일최초 1일없음
2025년 2월 23일 ~ 2026년 11월 26일6일최초 2일168,420원(2일 기준)
2026년 11월 27일부터6일최초 4일336,840원(4일 기준)

어떻게 신청하고, 회사에는 어떤 서류를 내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르면 휴가를 쓰려는 날과 신청한 날짜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내면 됩니다. 전자문서도 인정되므로 사내 전자결재나 인사 앱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같은 조항에 따라 사업주는 난임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에 서류 이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 인사 부서에 어떤 서류를 받는지 미리 물어보고, 진료나 시술을 받는 의료기관에서 그 서류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가이드에는 연차를 먼저 쓰고 나중에 증빙 서류를 내면 난임치료휴가로 바꿔 주는 회사 사례도 실려 있습니다. 치료 일정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배려한 운영 방식입니다.

휴가는 하루 단위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사 협의나 취업규칙으로 시간 단위 사용을 정해 둔 회사에서는 시간 단위로도 쓸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회사가 휴가를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회사는 휴가 청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휴가를 주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에만, 근로자와 협의해서 휴가 날짜를 바꿀 수 있습니다. 휴가를 주지 않으면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불리한 처우 금지: 난임치료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해고나 징계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제18조의3 제2항).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벌칙도 적용됩니다.
  • 비밀유지 의무: 휴가 신청을 처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근로자 뜻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됩니다(같은 조 제3항, 2024년 10월 22일 시행). 근로자가 따로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중소기업 직원의 유급분은 정부가 지원하나요?

지원합니다. 다만 대상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입니다. 대규모기업은 유급 기간의 임금을 사업주가 직접 줍니다.

구분최초 2일(유급)나머지 4일
우선지원대상기업정부가 통상임금 지원(상한 168,420원),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많으면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무급
대규모기업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무급

급여는 고용24 누리집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부터, 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가 먼저 유급으로 임금을 주고 지원금을 대신 신청하는 것(대위신청)도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5월부터 급여를 신청할 때 진단서 대신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내도 되도록 서류를 줄였습니다.

공무원이나 남편도 쓸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는 이 휴가를 여성뿐 아니라 남성 근로자도 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조문이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으므로, 남편이 직접 받는 검사나 시술 단계가 그 대상입니다. 아내의 시술에 같이 가는 것만으로도 쓸 수 있는지는 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회사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가공무원은 남녀고용평등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2항의 '난임치료시술휴가'를 따릅니다. 여성 공무원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으면 총 2일, 동결배아 이식 체외수정이면 총 3일, 난자를 채취하는 체외수정이면 총 4일을 쓸 수 있습니다. 남성 공무원은 정자 채취일에 1일입니다. 지방공무원이나 교원은 각자 적용되는 복무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간 6일은 1월 1일부터 세나요?

아닙니다. 정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안에 6일이며, 매년 6일이 새로 생긴다고 안내합니다.

11월 27일 전에 유급 2일을 이미 다 썼다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 가이드에 따르면, 11월 27일 전에 처음 2일만 썼다면 11월 27일 이후에 쓰는 2일이 추가로 유급이 됩니다. 이전에 쓴 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나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세요.

회사에 난임 치료 사실이 알려지는 게 부담됩니다.

사업주와 인사 담당자에게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결재 라인을 줄이거나 휴가 이름을 바꾸는 방법으로 비밀을 지키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가족계획휴가'나 '공가'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는 회사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시술 당일이 아닌 검사 날에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2025년 8월부터는 시술 전에 꼭 필요한 난임검사나 배란유도 단계로 병원에 가는 날도 대상에 들어간다고 고용노동부는 안내합니다.

급여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긴 경우의 처리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을 정리한 곳

이 글은 밝은해한의원 옥포(대구 달성군 옥포읍)에서 정리했습니다. 밝은해한의원 옥포는 한의과 진료기관으로 난임 한약 상담과 산후 보약 진료를 하며, 진료시간은 평일 09:30~20:00(휴게 13:00~14:00) · 토·일 09:30~14:30 · 공휴일 09:30~16:00입니다. 난임 검사와 인공수정·시험관 같은 보조생식술은 산부인과·비뇨의학과에서 이루어지며, 난임치료휴가와 급여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안내합니다. 진료 안내: https://brightsunclinic.com/ok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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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0-07)

이 글은 일반적인 의학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상태에 대한 진단이나 의학적 조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